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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비자 (H-1B) 신청

Date: 11/06/2015

다시 취업비자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이맘때부터 취업비자 신청에 관한 문의가 많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것 같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일하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취업비자를 많이 신청한다. 2016년 회계연도를 위한 이민국의 취업비자 접수가 2015년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취업비자 쿼터에 변동이 없는 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몰릴 것이다.  따라서 이민국의 추첨을 먼저 통과하여야만 본심사를 받을 수 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첫째, 대학졸업후 1년간 일할 수 있는 OPT를 가지고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OPT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취업비자 신분이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미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4월초에 취업비자를 신청한 후에 설령 OPT가 끝나게 되더라도 취업비자가 승인된다면  2015년 9월 30일까지 OPT가 연장된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취업비자 신분으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만일 OPT가 끝나고 60일 유예기간동안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올해 9월 30일까지 학생신분이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취업비자 신청이 결국 거절되면 그날로부터 학생신분이 없어져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우선 학생신분을 연장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어떤 회사를 구해야 취업비자가 가능한지 하는 것이다.  먼저 본인의 대학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하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 대학전공자만이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  회사의 매출액과 직원 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회사 조직도상에서 해당업무를 하는 대학전공자들이 몇명이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들어, 회사 매출액이 크고 직원수도 많지만 직원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또는 회사에 대학전공자가 많지 않다면 취업비자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

세째, 취업비자를 신청할때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을 책정받게 된다.  이 평균임금이 높아 파트타임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 차후에 풀타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  중간에 풀타임으로 전환하게 되면 반드시 이민국에 취업비자 수정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풀타임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이상을 받지 못하면 취업비자를 연장할때 문제가 된다.

네째, 이번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이민국 추첨에 걸리지 못하거나 또는 이민국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로 일하고 있는 경우는 취업비자와 함께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OPT를 2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는 이공계의 경우에는 취업비자없이 이 기간동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한미간에  FTA가 체결한 이후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이 전문직 비자가 신설된다면 비록 취업비자가 거절되더라도 이 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다.

다섯째, 작년말에 발표된 오바마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취업비자 배우자 (H4)도 투자비자 (E-2) 배우자처럼 노동카드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일하는 경우 각각 취업비자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부중에 한사람만 취업비자를 받더라도 부부가 동시에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 한국일보 <2014년 12월 29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