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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개혁안 재상정

Date: 02/06/2009
‘5년이상 거주 불체자 사면 영주권’

연방하원, 가족이민도 4배 늘리기로

역대 미 행정부 중 가장 친이민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되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방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5년 이상 거주한 불체자를 사면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해 올해 이민개혁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셸리아 잭슨리(민주·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H.R.264법안은 지난 2007년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폐기된 ‘2007 미국을 위한 포괄이민법안’(H.R.750)과 유사한 내용으로 우선 5년 이상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 일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불체자 사면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연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외국인이 ▲전과 기록이 없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의 경우 ▲영어구사 능력 ▲미국의 문화와 가치 인정 ▲40시간 이상 봉사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토안보부 장관이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안은 가족이민 쿼타를 현재의 22만6,000명에서 4배 이상 늘어난 96만명까지 대폭 증원해 가족이민 적체를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첨 영주권 쿼타도 11만개까지 크게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자의 추방기준을 상향 조정해 사소한 범죄나 이유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영주권자의 추방조건인 ‘가중중범’의 범위를 크게 좁혀 무분별하게 이민자를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민자에 대한 이중처벌이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자의 추방기준을 상향 조정해 사소한 범죄나 이유로 이민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 됐으며 영주권자의 추방조건인 '가중중범'의 범위를 크게 좁혀 무분별하게 이민자를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민자에 대한 이중처벌이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관측통들은 불체자 사면안을 담고 있는 잭슨리 의원의 이 법안이 111차 의회 개원 직후 재상정된 것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성사시키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연방의회의 이민개혁 논의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잭슨리 의원의 이 법안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민주·공화 양당과 상·하원의 협상과 조정 절차를 거치며 수정을 거듭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민주·공화 양당과 상하원의 조정을 거친 최종 법안의 윤곽은 올 하반기에나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