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Prevailing Wage)
취업이민으로영주권을신청하고자하는분들이갈수록많아지고있다. 가족초청이나투자이민으로영주권을신청하기에는시간이나비용면에서어려움이많기때문이다. 하지만, 취업이민을신청하려는경우에도영주권을스폰서할정도로재정능력이좋았던회사가경기침체로순이익이줄어들어더이상영주권스폰서를하지못하게되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다. 그리고경기침체로적지않은회사들이직원을해고하여야하는실정이다보니취업이민으로영주권을해결하려는분들은스폰서를구하지못해힘들어하고있다.
영주권을신청할때가장먼저하여야하는것은노동부로부터영주권신청자의직위, 학력, 그리고경력을감안하여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책정받는것이다. 이평균임금은직종에따라다르게책정되어있다. 또한요구되는학력과경력의정도에따라같은직종이라도평균임금이 4단계로세분되어있다.
영주권을스폰서한회사는외국인이영주권을신청할당시부터영주권을최종적으로받을때까지지속적으로이평균임금을지불할능력이있음을보여주어야한다. 따라서취업이민을신청할초기에스폰서가과연영주권을후원해줄재정능력이있는지를정확히파악하지않고영주권을신청하게되면많은시간과비용을잃어버리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문제이지 받게 마련이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 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와 5년이상의 해당 경력을 가진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는 노동승인을 받은 이후 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서를 함께 이민귀화국에 제출할 수 있어 취업이민 3순위에 비해 훨씬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평균임금을줄수있는스폰서의재정능력을간단히말하자면, 스폰서의순자산이나연간순이익이영주권신청자가노동부로부터책정받은평균임금보다높아야한다. 하지만영주권신청자가취업비자 (H-1B)를가지고현재임금을받고있다면비록스폰서가적자를내고있다고하더라고영주권스폰서가가능하다. 왜냐하면영주권신청자는취업비자로이미회사에서월급을받고있고직원의월급이이미회사의비용으로처리되었기때문이다.
취업이민 3순위에우선일자가적용되어영주권을받기까지많은시간이걸리게되자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영주권 수속을 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경희변호사 (213) 385-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