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동반가족도 노동허가 발급 유력
9월 초 발표가 예상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전문직 취업(H-1)비자의 동반가족(H-4)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T전문 매거진 '컴퓨터 월드'는 최근호에서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을 포함한 취업이민 개혁방안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한 H-4비자 소지자에게 EAD를 발급하는 방안은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으나 지난해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는 바람에 중단됐었다.
하지만 연방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이 좌초되면서 올해 초부터 다시 규정변경이 추진돼 지난 7월 11일로 최종안에 대한 여론수렴 기간도 종료됐다.
현재 한 달 이상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수렴된 여론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 매우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슷한 성격의 주재원(L)·투자(E)·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EAD를 발급 받아 일을 할 수 있지만 H-1B 소지자의 배우자는 체류만 허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지난 1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행정명령에 포함될 다른 취업이민 개혁 방안으로, 연간 14만 개인 취업이민 쿼터 계산에서 동반가족 발급분을 제외해 사실상 쿼터를 배로 늘리는 것과 1992~2013년 사이 미 사용된 쿼터 약 25만 개의 사용을 허용해 취업이민 적체를 해소하는 것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 0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