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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종교비자 잘못 땐 스폰서 교회 문책한다'

Date: 02/06/2009
국토안보부 단속 강화

한인 교회 및 종교기관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국토안보부(DHS)가 새 종교비자 규정안을 시행하면서 교회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일 새 종교비자 규정안에 대한 보고서에서 교회 등에서 채용한 종교비자 소지자가 그만두거나 근무기간이 끝났을 경우 고용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CIS는 지난 해 11월 24일부터 종교비자 신청자의 스폰서 기관을 실사하고 채용여부를 확인한 후 비자를 발급하도록 종교비자 규정을 강화시켰다. 〈본지 2008년 11월 25일 A-1면>

또 새 규정에 따라 교회 등은 채용 후 직원이 그만뒀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USCIS는 보고서에서 '고용주가 의무를 저버리거나 통보를 늦게 할 경우 차후 고용주가 신청하는 다른 이민 관련 베네핏이 거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비자를 후원하는 교회 등도 고용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차후 다른 직원의 비자나 이민신청서를 제출할 때 거부될 수 있고 실사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앞으로는 종교비자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깐깐히 벌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회 등을 통해 비자를 받고난 후 다른 곳에서 일했던 편법 불법적인 활동도 사라질 전망이다.

한편 강화된 종교비자 규정안은 스폰서가 접수하는 비자신청서(I-129)를 USCIS에서 승인받아야 신청자가 모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비자 갱신 과정도 강화시켜 비자 신청자는 미국 체류기간을 총 5년을 넘기지 못하며 5년이 됐을 경우 모국으로 돌아가 1년동안 거주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밖에 갱신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의 지난 근무 내용은 물론 스폰서 기관의 재정상태나 종교활동 내용은 물론 스폰서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나간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