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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재사용’ 행정명령 기대

Date: 08/20/2014

 

미사용분 취업이민 쿼타 20만개

적체현상 단숨에 해소, 백악관 방안 논의 중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수년간 미사용된 취업이민 쿼타 20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행정명령에 포함시킬 것으로 관측돼 취업이민 적체가 단숨에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을 앞두고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미 IT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취업이민 적체 해소 및 취업비자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들이 대거 참석한 이 회동에서 백악관 측과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수년간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취업이민 쿼타 20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스코, 인텔, 애센튜어 등 기업 관계자들은 백악관 측에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백악관도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취업비자 쿼타 미사용분 20만개 재사용 조치, ▲전문직 비자(H-1B) 확대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또,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기로 한 ▲H-1B 소지자의 배우자(H-4)의 취업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기업들의 이같은 요구를 오바마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취업이민 적체는 단숨에 해소될 수 있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취업비자 추첨 사태도 해소될 수 있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현재 10여만명의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쿼타 부족으로 인해 사전판정을 받고도 영주권은 받지 못하고 있어, 20만개 쿼타가 재사용된다면 문호 적체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다. 

샤운 터너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행정명령이 포괄적인 해결책을 담아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밝혀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유예 조치뿐 아니라 합법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제도 개선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악관과 행정명령 논의를 진행 중인 미 기업 관계자들은 “불법이민 문제뿐 아니라 합법이민 제도 개선도 중요하다”며 “취업이민 및 취업비자 제도 개선책이 포함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100%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형재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 0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