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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면허증 갱신 서둘러라' 비자 만료 3개월전 신청해야 낭패 모면

Date: 02/06/2009
플러싱에 사는 이모(37)씨는 합법 신분에도 불구하고 2개월째 운전을 못하고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H-1B)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류 승인이 5개월째 늦어지면서 운전면허증 갱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보통 2~3개월이면 갱신 승인이 나오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민국의 늑장 행정으로 면허증 갱신도 못하고 자동차를 세워놓고 억울하게 보험료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모(39)씨도 이민국의 연장 승인 기간이 잘못되는 바람에 수개월간 면허증 갱신을 못하고 있다. 강씨는 매년 1년씩 H-1B 비자기간을 연장하는데 최근에는 비자기간이 6개월이나 짧게 나와 잘못된 서류를 정정하는 기간 동안 합법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강씨는 “합법 신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못하게 만드는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민국에서 서류를 잘못 처리해 놓고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돌아온다”며 억울해했다.

이민국의 늑장 처리나 잘못된 행정으로 운전 면허 갱신을 못하는 피해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취업비자나 한국의 지상사 파견근무 비자(E-2) 소유자들은 비자 기간에 맞춰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결정된다. 따라서 면허증을 갱신하기 전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비자 갱신을 먼저 해야 하는데 수속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보는 것.

최영수 이민법 변호사는 “비이민 비자 갱신 서류에 문제가 생겨 행정당국이 보충서류를 요구할 경우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며 “특히 요즘에는 문제가 없는 갱신 승인서류를 차량국에 보여주더라도 이민국 서류 수속 업데이트가 안돼 면허 갱신을 못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비자 만료를 앞두고 최소한 3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교비자를 제외하고 급행으로 갱신을 신청하면 그나마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