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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재외국민 참정권' 처리 숨통…임시국회서 입법 가능성

Date: 02/06/2009
민주당 농성 풀어

해외 영주권자 및 유학생·단기 체류자 등에게 한국내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12일째 계속해온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해제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이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의 점거도 풀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한국시간)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이미 여야가 합의했거나 이견이 없는 95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상임위에 대기중인 법률 중 합의가능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의 우선 처리법안 85개 중 53개와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37개 법안 등 95개를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제시했다.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리진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의 경우, 그동안 여야의 쟁점법안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회의장 및 상임위 점거해제에 이어 여야 합의가 무리없이 진행될 경우,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은 우선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분류해 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