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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미대사관 ‘비자퇴짜’ 속탄다

Date: 07/18/2014

 

고용업체 급여 확인… 재정보증인 소득 미심쩍…

취업비자 승인 받아도 추가심사‘티켓’빈발 구체적 설명없이 거부

연방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전문직 취업비자(H-1B) 승인을 받아 LA의 한인 기업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할 예정인 강모(34·여)씨는 요즘 미 입국비자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며칠 전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 비자 인터뷰를 한 뒤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녹색 종이’를 받았기 때문이다.

강씨는 “노동허가가 나와 취업비자가 승인된 것을 온라인으로 확인했는데 대사관에서 추가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니 골치가 아프다”며 “담당영사는 서류에 명시된 급여가 업계 기준치보다 낮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LA 지역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 유학을 하기 위해 학생비자(F-1)를 신청했던 김모(24·여)씨는 최근 서울 미 대사관에서 두 번의 인터뷰를 치렀으나 결국 비자발급 거절을 의미하는 ‘주황색 종이’를 받고 말았다. 인터뷰를 한 영사가 재정보증인의 소득을 문제삼은 것이다.

김씨는 “재정보증인으로 등록된 어머니가 신고한 소득신고 납부증명 금액과 실제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사가 미국에서 탈세 등 위법행위가 우려된다며 비자발급을 거절했다”며 “억울한 생각이 들어 친인척 중 다른 재정보증인을 구해 2차 인터뷰를 했지만 대사관에서는 자초지종도 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비자발급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미국 이외 국가로 유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관의 경우 비자 심사 때 특히 재정보증이나 취업 조건들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을 뿐더러 최근 위조서류로 비자를 신청하다 적발된 경우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조사도 매우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휴학하거나 소속된 직장이 없이 무직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경우에도 비이민비자 발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중반의 가장 김모씨는 어학연수를 위해 학생비자를 신청하면서 부인과 두 아들 등 가족들도 함께 유학생 동반가족 비자신청을 넣었다가 곧바로 거부당했다.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눌러앉을 것을 우려한 영사가 별다른 질문도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경우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인터뷰를 할 경우 재정보증, 가족관계 증명, 재직증명 등 제출이 요구되는 구비서류에 어떠한 거짓도 없어야 하며 질의응답 항목에 허위로 답변을 기재할 경우 비자발급이 영구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한 뒤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 서울의 미국대사관을 방문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수개월이 넘게 비자발급이 지연돼 피해를 보는 한인들의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민국은 현재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 중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며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지면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수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