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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운전면허증' 차질 우려

Date: 07/15/2014

  

가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불구 준비 부실… 제출서류 너무 까다로워

DMV 발급 가이드라인 출생증명서 등 제출 요구, 상당수 히스패닉“불가능"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사전준비 부실로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체자들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할 해당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14일 데일리뉴스는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불법체류 이민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 시행이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 부족과 증빙서류 문제 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증빙서류 발급 방법이 막막해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 DMV는 불법체류자 대상 운전면허 발급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상태다. 이 안에 따르면 DMV는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개인 신원증명이 확실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민단체들은 운전면허 발급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상당수가 ‘운전면허증 취득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DMV가 요구하고 있는 유효한 출신국가 여권이나 연방 정부 발급 신분증, 출신국가의 영사관 신분증, 출생증명 등 구비서류 준비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 이민자 권익단체인 CJ 신시야 무노즈는 “남미 출신 이민자 중 출생증명 같은 신원을 밝힐 서류발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수많은 이들은 운전면허증 취득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것”이라며 “DMV가 요구하는 서류 발급이 가능해도 발급수속에 필요한 비용도 큰 부담”이라고 전했다.

DMV의 불법체류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연방 이민 당국과 주정부간 운전면허증 형식에 대한 의견이 달라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크다.

이민단체들은 DMV가 불법체류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창구 운영 계획,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필기시험 및 도로주행 시험 기준을 보다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DMV는 최근 LA 등 대도시 거점 지역에 불법체류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DMV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 동안 무면허 운전자를 포함 불법체류자 약 140만명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MV는 이 기간 해당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1,400만~2,200만달러를 예상했다. 

김형재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