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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유예자 운전면허 거부 안돼 - 애리조나 행정명령 무효

Date: 07/08/2014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애리조나주 정부가 또 다시 연방 법원으로부터 행정명령 무효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추방유예 서류미비자들도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나 애리조나주 정부의 상고가 예상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제9 항소법원은 7일 불법 체류자에 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한 애리조나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지만 연방 정부가 추방을 유예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내준 망명이민자나 난민 등에게는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면서 중남미 출신이 대부분인 추방유예 서류미비 이민자에게만 운전면허를 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혀 애리조나 주정부의 행정명령이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로 공화당 소속의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브루어 주지사는 그간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해 오바마 행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해 왔고,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 시행에도 반발해 주지사 직권으로 운전면허증 발급까지 거부해 왔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