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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이민국에 안 넘긴다

Date: 07/08/2014

 

가세티 LA시장 LAPD 수칙 발표, 영장 있어야 체포


LA시와 경찰 당국이 LA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사법심사나 체포영장이 없이는 더 이상 이민 당국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7일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찰리 벡 LAPD 국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불법 이민자의 구금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이민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이 없이는 추방 목적으로 이민자의 신병을 이민 당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가세티 시장은 “연방 이민법에 대한 책임 주체는 LAPD와 LA 시가 아닌 연방 정부”라며 “제한된 예산으로 움직이는 로컬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 구금을 떠맡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세티 시장은 이어 “현재 워싱턴 DC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당국은 그동안 범죄혐의로 체포된 모든 용의자의 지문정보를 각 로컬 경찰이 이민 당국에 통보하게 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드러날 경우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의 신병을 이민 당국에 인계하도록 하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는데 이때 이민 당국은 불법 이민자의 신병을 넘겨 받기 위해 경찰에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의 수감기간이 끝나도 48시간 구금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LAPD는 불법 이민자가 단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경우 이민 당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5,000명이 범죄로 인해 체포되고 있는데 이 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구금요청을 받는 것은 3,400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찰리 벡 경찰국장은 “LA 경찰국이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자들의 구금요청을 순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LA 시의 범죄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