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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개혁법안, 연내 하원 표결 무산

Date: 06/30/2014

공화당 반대로 논의조차 안돼
민주, 오바마 행정명령 촉구

 

이민개혁법안(HR15)의 올해 하원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와 공화 양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올해 하원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양당은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올해 통과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티파티의 강한 반대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연방 공화당의 불신에 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민개혁법안은 국경 검문 강화와 범죄기록 등이 없는 불체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1년 전 상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공화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배제청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표결을 추진했지만 공화당과의 법안 내용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공화당은 보다 강력한 국경 단속을 요구하며 포괄적 이민개혁보다는 이를 세분화시켜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민주와 공화 양당은 통과 무산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즈(일리노이 4선거구) 하원의원은 25일 하원 본회의 연설에서 이민개혁을 둘러싼 현 정국을 월드컵 축구에 빗대며 "(공화당은) 이제 끝났다. 필드를 떠나라"며 레드카드를 제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의 불법 이민자 단속 규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로버트 굿라테(버지니아 6선거구) 하원 법사위원장은 26일 "존재하는 법 규정부터 강하게 시행하라"며 "대통령이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지 않고 방치하는 한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당내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방 유예를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신동찬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