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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수속 중 21세 넘긴 자녀…다시 신청시 우선일자 혜택

Date: 01/30/2013
영주권 신청 기간중 21세를 넘겼어도 기존 우선일자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영방항소법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우선일자 사용 가능’ 판결에 대해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해당자들은 수 년 이상 영주권 취득이 빨라질 전망이다.<관계기사 4면>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지난 2002년 제정된 어린이신분보호법(CSPA)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성인이 된 자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한인을 포함한 다수의 이민자들은 이민 당국이 90일 이내에 상고할 가능성을 고려, 케이스를 진행하기보다 관망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상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많은 해당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미 영주권 신청 수속 도중 21세가 넘었지만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해 영주권을 손에 쥔 한인 사례도 나왔다.

풀러턴에 거주하는 고장오(29)씨는 지난 22일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발급이 허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씨는 19세이던 지난 2001년 4월 부모와 함께 가족 이민 신청을 했지만 수속 도중 21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제외 통보를 받았다.

고씨는 결국 유학생 신분으로 버티다 2010년에서야 어머니의 초청으로 새롭게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다. 한참을 더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고씨는 지난해 9월 26일 연방항소법원 판결 이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부모의 예전 우선일자를 사용해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냈다. 그리고 3개월이 채 못돼 영주권 승인 소식을 들은 것이다.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앞서 연방지법은 이민 당국의 편을 들어 21세 이상 미혼자녀들이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동안 적지 않은 한인들이 영주권 신청 수속 기간 중 10대 자녀가 21세를 넘기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결국 자녀들은 신분 전환 후 가족 이민 신청을 다시 해야만 했고 이에 따라 영주권을 손에 넣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원용석 기자 won@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