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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재입국 영주권자 '생체정보 등록' 필수

Date: 02/06/2009
내년 18일부터 외국인 입출국 등록 시스템에 등록해야

국토안보부(DHS)가 내년부터 해외여행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영주권자의 생체정보까지 외국인 입출국 등록 시스템(US-VISIT)에 등록시키도록 입국 심사 규정을 확대한 가운데, US-VISIT 프로그램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회계감사원(GAO)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기간동안 미국에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기록 등이 드러나 입국심사에서 조사받은 외국인은 겨우 3만9327명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방문비자 등으로 미국을 방문해 US-VISIT에 등록한 외국인 등록자 4630만 명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한 숫자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입국심사대에서 외국인 입출국 등록 시스템(US-VISIT)에 지문과 얼굴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던 중 과거 불체 또는 범죄 기록 등이 드러났다.

DHS는 이들 가운데 범죄기록 등을 가진 27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1만2000명에 대한 외국인 정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 이들이 재입국할 수 없도록 조치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방문자 가운데 90일 체류기간을 넘긴 7357명은 거주지를 추적해 추방조치시켰다. 비이민비자로 방문해 체류기간을 넘기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 등록자의 0.5%인 23만6857명이다.

이밖에 연방 기관과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US-VISIT은 해외 주재 영사관에서도 지난 한해동안 2만5552건의 조회를 받았으나 50% 가까운 1만1685명이 감시대상 명단에 올라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반면 미국에 머무는 동안 범죄를 저질러 기록이 올라간 외국인 수는 1만1246명에 달한다.

지난 2005년부터 가동돼 온 US-VISIT 시스템은 지금까지 비이민비자 소지자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가 출신 방문자에 한해 지문채취와 얼굴사진을 촬영해 정보를 저장해왔었다.

한편 DHS는 내년 1월 18일부터 미국에 재입국하는 영주권자의 열 손가락 지문과 얼굴사진을 US-VISIT에 등록한다.

이번에 확정된 새 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자 외에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 신청자 또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여행허가증 소지자도 해외 여행후 미국에 재입국시 열 손가락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이밖에 그동안 입국심사가 면제됐던 캐나다 시민도 단기 방문자나 사업자 등까지 모두 US-VISIT에 생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단, 14세 이하 어린이나 79세 이상의 노인들은 US-VISIT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