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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착한' 불체자 영주권 준다…연방상원 전격 법안 상정

Date: 01/24/2013
미국 내 장기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개혁안이 연방 상원의회에 전격 상정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하루 만이다.

22일 해리 리드 연방상원 원내 대표(민주당)는 장기 불체자 및 자녀들을 구제하는 '미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개혁법안(S1)'을 올 회기 상원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리드 의원이 이날 공개한 법안 내용은 불체자들은 ▶밀린 세금과 벌금을 내고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 기록이 없음을 입증한 후 ▶소정의 영어교육을 이수할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합법 신분을 부여받게 된다.

또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불체 자녀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미군에 복무하면 영주권 신청이 허용되며 농.축산업계에 근무하는 단순직 노동자들에게는 임시 취업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이밖에 법안에는 고용주를 전자신원조회(E-Verify)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등 단속안도 포함시켰다.

불체자 구제 자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나 미국에서 최소 7년 이상 거주한 불체자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