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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병역미필 유학생 규정 강화

Date: 01/18/2013

올해부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유학 생들이 한국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를 부과 받게 되고 영주권자 는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병역의무가 연기되는 등 병역관련 조 항이 대폭 강화된다.

17일 LA 총영사관과 병무청에 따르면 유학생 등‘ 국외이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한국에 돌아와 3개월 이상 계속 머물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병역부담 없이 한국에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올해 부터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LA 총영사관의 배상업 영사는“ 한국 체류기간을 단축한 것은 병역기피를 위 해 국외체류 허가를 받아 놓고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기 위 한 것”이라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유학 생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 지 병역을 연기 받았다 하더라도 ▲영 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체류하거나 ▲1년 에 60일 이상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 을 하면 병역이 부과된다고 총영사관 은 밝혔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영주권을 취득한 뒤 영주권 취득 국가에서 계속해서 체류해야 하는 기간도 대폭 늘어나 지난해까지는 영주권 취득 후 1년만 거주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상 거주해야 병역 의무를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유학생의 병역 관련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은 다소 완화돼 박사과정 유학생이나 의학 관련 석사 과정은 29세까지 병역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30세가 되는 해 6월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석사나 학부 과정 유학생의 병역 연장 연령에는 변동이 없다. 학부는 ▲4년
제 24세 ▲5년제 26세 ▲6년제 28세까지며 석사는 ▲2년제 27세 ▲2년 초과는 28세까지다. 병역 나이 표시에서 ‘00세부터’는 그 연령이 되는 해 1월1일부터를 뜻하며 ‘00세까지’는 그 연령이 되는 해 12월31일까지를 뜻한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정대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3.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