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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가주 드림법' 궁금증 풀이…학비보조 신청해도 신분 비밀 보장

Date: 01/17/2013
서류미비 학생에게 학비를 보조해주는 가주 드림법 중 AB131에 대한 신청 접수가 지난 14일 시작된 가운데 신청하면 불법 체류 신분이 알려져 추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수혜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드림법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가주 드림법(AB130 AB131)과 거주민 학비법(AB540)을 신청하면 불법 체류 신분이 공개되는 것 아닌가.

"아니다. 가주 드림법을 신청한 서류미비 학생은 연방 학비보조(FAFSA) 신청서 대신 가주학비보조위원회(CASAC)의 자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체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 신청 학생의 부모에 대한 정보는.

"캘그랜트를 받으려면 가주 드림법 신청 학생도 부모의 소득과 자산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주 드림법 신청서에 나온 정보를 연방 자료와 대조 확인하진 않는다. 또 캘그랜트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가주 드림법 신청 학생과 부모의 정보는 사생활 및 정보 보안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다.

"연결 문제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웹사이트(www.csac.ca.gov/dream_act.asp)에 들어가 이름과 이메일주소를 남기면 서비스가 복구된 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줄 것이다."

- 대학생만 신청할 수 있나.

"아니다.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대학에 진학하면서 AB540.AB130.AB131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데.

"물론이다."

- 입양됐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도 친부모에 대한 서류도 없다.

"신청하면 다른 가정에 입양된 청소년을 위한 'Chafee 그랜트'를 받을 수 있다. 대학 및 직업 훈련 학비 지원을 위해 1년에 최고 5000달러까지 나온다. 물론 거주민 학비 적용 개인 및 정부 장학금과 학비보조 혜택도 유효하다."

- 다른 주 대학 진학해도 혜택 받나.

"가주 드림법 혜택은 가주내 대학에서만 가능하다. 각 주마다 드림법을 제정했거나 드림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다르다. 메릴랜드는 서류미비 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도 드림 펀드라는 민간 기금 조성을 통해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뉴욕주판 드림법안(A2597)을 16일 주하원의회에 상정 추진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