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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에 시민권 취득 기회 주자"…비야라이고사 LA시장

Date: 01/15/2013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 촉구에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도 거들고 나섰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내셔널프레스클럽 오찬 행사에서 미국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에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그는 또 "연방의회는 충분히 총기규제 법안과 이민개혁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신원조회를 통한 범죄자 확인 여부와 영어구사 능력 세금지불 기록 을 토대로 이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불체자의 불법 취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신원조회(e-verify)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특히 미국인진보센터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민은 미국의 경제적 경쟁성을 극대화시킨다며 하이테크 전문직 및 농장 등 비전문직 이민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도록 더 나은 장려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인진보센터는 최근 불체자 1100만 명을 합법화시킬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1.5조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공화당이 이날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제기하고 나서 이민개혁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온라인판에서 공화당의 대표적 이민개혁파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이 지난주 인터뷰에서 현재 준비 중인 공화당판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윤곽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루비오 안은 1단계로 불체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2단계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불체자들은 신원조회를 통해 범법 기록이 없을 경우 합법 체류신분을 받게 되며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고 사회봉사 및 영어교육을 거치면 일정 기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후 시민권 신청 과정은 합법 이민자와 동일하다. 다만 이들이 결코 기존 합법 이민자보다 빨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는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