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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영주권 취득 3월부터 한층 쉬워진다

Date: 01/03/2013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본격 시행
‘가족들과 생이별 고통 없어져’

시민권자 신분인 부모나 배우자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 득하는 절차가 오는 3월부터 크게 개 선된다.

연방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2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재 입국 금지기간 면제’ 조항이 오는 3월4 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 신분인 부모나 배우자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는 출국 전 재입국 보장을 받아 출신 국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단기간 내에 재입국 할 수 있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부터 불법체 류 전력 가족과 장기간 이별해야 하 는 시민권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조항 신설을 추진, 지난해 12월 백악관의 승인(본 보 2012년 12월26일자 보도)을 받아 오는 3월4일부터 이 신설 조항을 적 용하게 됐다.

이 조항이 새로 적용되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둔 불법체류 이민자는 이 민비자 취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이민 당국으로부터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승인을 받으면, 출신 국가 주재 미 재 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신속하 게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일 단 미국을 떠나게 되면 불법체류 기간 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 현재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 만인 경우 3년까지 재입국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을 넘길 경우 10 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이 조항이 발효되면 시민권자 직계 가족을 둔 불법체류자가 가족 이민청 원서(I-130) 접수할 경우,‘ 재입국 금지 기간 면제 청원서’ (I-601A)를 제출해 승인 받으면, 미국을 떠나 미 재외공관 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 금지기 간 없이 곧바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 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같은 이민행정 개혁조치를 취한 것은 불법체류 전력 을 가진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들이 장 기간 재입국이 금지돼 직계가족으로부 터 이민초청을 받더라도 장기간 미국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하는 고통을 덜 어주기 위한 것이다.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대상은 ▲부 모나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 시민권자 신분이어야 하며 ▲단순 불법체류 이 외의 다른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한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3. 0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