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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내년부터 165달러 더 낸다

Date: 12/14/2012
주한 미국 대사관 등 해외 주재 미국 공관에서 영주권을 발급받는 이민자들 에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오르는 등 이 민자들이 이민 수속 신청 때 부담하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3일 내년 2월1일부터 해외 이민비자 취득 자의 영주권 수속을 위한 ‘이민비자 국내 수속 수수료’ 165달러를 새로 부 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USCIS는 이 수수료 부과안을 이미 지난 2010년 입안해 그동안 국무부와 의 협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밝히고 국무부와의 협의 결과 내년 2월1일부 터 165달러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의 미국 공관에서 이 민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하는 이민자 들은 USCIS의 영주권 수속 비용으로 165달러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USCIS는 이 수수료 수입을 이민비 자 취득자들의 영주권 카드 발급 비용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주권 수속 신청 이민자들은 가족 이민의 경우 가족이민 청원서(I- 130) 제출 때 420달러, 영주권 신청서 (I-485) 제출 때 985달러(지문 채취 수 수료 85달러가 포함될 경우 1,070달 러) 등 최소한 1,400여달러를 이민국 수수료로만 내고 있으며, 취업 이민의 경우 취업 이민 청원서(I-140) 수수료 580달러 등을 합쳐 1,600달러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민 당국의 새 수수료 도입으로 해 외 지역에서 영주권을 발급받는 이민 자들의 신청 수수료만 1,570~1,730달 러를 내야 하게 된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