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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10만달러 투자땐 합법체류…'외국인 창업 비자' 급물살

Date: 11/26/2012
1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합법적인 체류비자를 발급하는 '외국인 창업비자안 2.0(Startup Act·S3217)'이 빠르게 추진중이다.

미국의 경제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5월 공화당의 제리 모란(캔사스) 연방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민주당의 마크 워너(버지니아) 상원의원이 공동 발제했으나 그동안 선거 이슈에 밀리면서 심의가 미뤄져 왔다.

그러나 레임덕을 맞은 의회에 최근 미 상공회의소와 구글 등 하이테크 업계에서 법안 처리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압력을 넣으면서 법안 심의도 빨라지고 있다고 23일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구글사의 에릭 슈미츠 회장은 "이 법안을 통해 미 경제는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이는 곧 각 기업들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법안에 따르면 ▶투자금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창업 첫 해에는 두 명 이상의 미국인 종업을 채용하고 ▶남은 3년 동안 평균 5명의 직원을 채용하면 유효기간 4년짜리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발급이 가능한 비자는 7만5000개이다. 창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비자가 만료된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을 전공으로 석사 이상을 취득한 외국학생들은 영주권을 신청하면 받게 된다.

제리 모란 상원의원은 "우리는 지금 기업운영에 재능있는 외국인들을 놓치고 있다"며 "이번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