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과학 박사 영주권’살아난다

Date: 11/21/2012
미 대학에서 과학·기술(STEM) 전 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에 게 별도의 취업이민 부문(E-6)을 신 설하는 공화당의 ‘스템 일자리 법안’ (HR6429)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 기 대가 모아지고 있다.

라마 스미스(텍사스) 의원이 발의했 던 이 법안은 지난 9월 하원에서 부 결됐으나 내년 차기 의회 개원을 앞둔 ‘레임덕 회기’ 중 재추진될 것으로 알 려졌다.

이 법안은 추첨 영주권을 폐지하 는 대신 여기에 할당된 연간 5만5,000 개의 영주권을 미국 대학에서 첨단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 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 유 학생 전용의 E-6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만 5,000개의 쿼타는 추첨 영주권 제를 폐지해 이 쿼타를 전용해 확보하 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자에게 E-6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가 부여되며 석 사학위자는 후순위가 된다.

지난 9월 표결 당시 이 법안은 과반 수 찬성을 획득했으나 신속처리를 위 한 3분의 2 찬성에 미치지 못해 무산 됐으나 민주당 측도 이와 유사한 내용 의 법안(HR6412)을 추진한 바 있어 연방 의회에서 재 논의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