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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 청년에 시민권 기회

Date: 11/20/2012

민주당의 드림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공화당 측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어치브(ACHIEVE) 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워싱턴DC의 보수계 온라인매체 '데일리 콜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해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상정을 준비하다 무산된 공화당판 드림법안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핵심은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시민권까지 이르는 구제의 길을 제시하되 여러가지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합법 이민자와의 형평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우선 이들에게 일시적인 W-1 비자를 부여해 대학을 마치거나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대학 학위를 취득하거나 군복무를 마치면 4년 동안의 비이민 취업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준다. 이렇게 해서 4년간 비이민비자를 채운 사람에 한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주는데 이때도 정부 복지프로그램의 수혜는 금지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 영주권자와 동일한 과정을 밟는다.

최초로 W-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법 제정 이전 5년간 미국 내 거주 ▶14세가 되기 전 미국 입국 ▶중범죄나 2회 이상 경범죄 전과가 없을 것 ▶영어ㆍ미국역사ㆍ정부조직 등에 대한 일정 지식을 갖출 것 ▶신청 시 28세(대졸자는 32세) 미만일 것 ▶수수료 525달러 납부 등이다.

이 외에 신체검사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일반 이민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