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취업이민 3순위

Date: 02/11/2011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나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와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2순위의 경우는 문호가 열려 있어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3순위의 경우는 2011년 2월에 우선일자가 2005년 4월 1일로 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는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학사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석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지 않은 전문직, 둘째, 해당 분야의 경력 2년을 요구하는 숙련직, 그리고 세째,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숙력직으로 분류된다. 전문직의 경우 그 직업 자체가 학사 학위를 요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대부분 학사 학위를 요구하여 해당 분야에 학사 학위를 소유한 사람은 전문직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식 주방장의 경우,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쌓은 경력은 만일 직위와 업무 내용을 달리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도입되기 전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 경우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였다. 그 이유는 석사학위나 학사 학위 플러스 5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평균 임금이 3순위보다 훨씬 높아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신청시 고려되는 요건으로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 이민 2순위나 3순위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전공, 그리고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의 재정 능력이다. 만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노동부에서 책정받은 신청자의 평균임금이 연봉 $70,000이라면 취업이민 첫단계인 노동승인 (LC)를 신청할 때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연봉 $70,000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회사는 세금 보고서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생긴 이후에는 2순위 자격이 되는 사람은 스폰서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더라도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취업이민 신청절차는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노동부로부터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현재 PERM이라는 과정을 통해 2개월 정도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스폰서 회사가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후원하면서 동일한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심사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회사 고용주의 친척이라면 노동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스폰서가 공정하게 채용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광고를 내었는데 조건을 모두 갖춘 미국 시민권자가 응시를 하였다면 취업 영주권 신청이 어렵게 된다. 실제로 컴퓨터 관련 직종의 경우 실업자가 많아 구직 광고를 내면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많이 몰리게 되어 영주권 신청이 힘들 수가 있다.

둘째,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가 과연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이민청원 단계 (I-140)이다. 이를 위해 스폰서는 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하여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이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 문제이지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한 신분 조정 (I-485)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의 경우 2011년 2월에 우선일자가 2005년 4월 1일로 되어있어 설령 노동 승인 (LC)과 이민 청원 (I-140) 단계를 통과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우선일자가 도래될 때까지 신분조정 (I-485) 신청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전에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중에서 취업이민 2순위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취업이민 2순위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현재1년정도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