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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유학생 OPT 신청서…심사강화로 기각 속출

Date: 10/23/2012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후 실습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발급하는 현장취업실습(OPT) 서류 심사 강화로 기각되는 서류가 속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전과 달리 OPT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늦게 제출할 경우 기각시키고 있다고 알렸다.

AILA에 따르면 OPT는 졸업 3개월 전 또는 졸업후 2개월 전에 노동허가서(I-765)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자는 유학생정보시스템(SEVIS)을 통해 교내 유학센터 담당자(DSO)의 OPT 추천서와 입학허가서(I-20) 등을 한달 안에 접수시켜야 한다.

그러나 USCIS는 최근들어 이같은 수속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OPT를 신청하는 유학생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SCIS는 그동안 날짜 규정을 어긴 신청서가 접수되면 새 I-20를 보내라는 보충서류요구서(RFE)를 발송했고 OPT 신청자는 DSO가 새로 인쇄된 I-20에 서명한 서류를 발송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속 절차를 밟지 않는 신청자가 늘어나자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규정을 어기고 접수되는 OPT 신청서는 즉각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AILA는 "최근 이민국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OPT 규정을 지키지 않는 신청서는 기각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OPT가 기각당할 경우 체류 신분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신청자는 반드시 규정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AILA는 이어 "만약 SEVIS에 OPT 추천서가 입력된 지 30일 이내에 접수가 안되면 DSO는 반드시 원래의 추천서를 취소시키고 새 추천서를 입력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날짜가 지난 I-20를 접수해도 DSO가 새로 서명한 I-20를 재접수하면 인정했지만 이 역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만큼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