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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한인등 40만명 혜택

Date: 10/02/2012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신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시행에 따라 추방유예 대상자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허용 법안’(AB2189)에 지난달 30일 서명했다. 주지사의 법안 서명시효 만료일인 이날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AB2189 법안은 1일부터 즉각 발효됐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이민자들은 당장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정한 절차에 따라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공식 운전면허증 발급 혜택을 받게 될 이민자들은 한인들을 포함한 주 내 40만~45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LAㆍ민주)이 발의해 지난 9월1일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추방유예 조치를 받은 불체 신분 이민자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추방유예 승인 서류 및 웍퍼밋 서류를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합법 체류 입증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추방유예 조치를 받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운전면허 발급을 신청할 때 추방유예 승인 서류와 웍퍼밋 서류를 합법체류 신분 입증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