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중 ‘21세 초과’구제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했으나 21세가 초과(aged-out)됐다는 이유로 우선순위가 밀려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수만여명이 법원의 판결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 항소법원은 21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장기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최종심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수속 도중 21세가 초과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들의 영주권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후순위로 밀어낸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연방 아동지위보존법’(CSPA)에 근거해 이들에게 본래의 우선일자를 복원시켜 주도록 26일 판결했다.
항소법원 판사 11명 중 5명은 피고 측인 USCIS의 입장을 지지했으나 과반인 6명이 이민자 원고 편에서 다수 의견을 제시, 가까스로 이민자 원고 측이 승소할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2년 제정된 CSPA법의 ‘우선일자 자동전환’ 규정을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USCIS는 CSPA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영주권 수속 도중 21세가 초과된 영주권자
미혼자녀의 우선일자는 미성년 시절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했을 당시의 우선일자로 자동전환’되도록 한 이 법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왔다.
CSPA법이 제정된 2002년 이후 수만여명의 달하는 영주권자 미혼자녀들이 21세 초과를 이유로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2002년 이후 접수된 영주권 신청 수속 도중 21세 초과를 이유로 우선일자가 밀려났던 수만여명의 영주권자 미혼자녀들이 원래의 우선일자를 복원, 신속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해졌다.
또, 앞으로도 있게 될 영주권 수속 도중 21세를 초과하는 수많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들이 본래의 우선일자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영주권 수속 도중 21세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우선일자가 밀려나 장기간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이민자 자녀들은 지난 2009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CSPA의 ‘우선일자 자동전환 규정’ 적용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본보 2009
년 8월4일자 보도)해 4년 가까운 법정싸움을 계속해 왔다.
지난 2009년 이후 연방 법원에는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들이 ‘이민당국의 CSPA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7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