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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투자이민 연장’ 법제화 눈앞에

Date: 09/24/2012
50만달러 투자 이민과 비성직자 종교 이민 프로그램의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S3245)이 백악관으로 송부돼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등 4개의 한시 이민 프로그램의 시효를 2015년 9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13일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한 뒤 지난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송부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주 내로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중단이 예고됐던 비성직자 종교 영주권(EB4)과 50만달러 투자 영주권(EB5) 신청과 발급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