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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한시적 이민프로그램 연장안 통과

Date: 09/14/2012
월 말로 만료되는 비성직자 종교이민비자 등 한시적 이민프로그램을 3년간 재연장하는 법안(S 3245)이 13일 찬성 412표, 반대 3표로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본지 9월 12일자 A-3면>

법안은 이미 지난 8월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의 수정 부분에 대한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만 끝나면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법안의 연장 대상 프로그램은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외에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시범 프로그램, 의대 교환방문(J-1) 프로그램 참여 의사의 2년간 취업비자(H-1B) 근무 의무 면제 프로그램(CONRAD 30), 정부의 전자고용인증제(E-Verify) 등이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