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받은 후 소셜 신청"…SSA, 추방유예자에 당부
Date:
09/14/2012
불법체류 청년들은 추방유예가 승인됐더라도 반드시 노동허가증(I-766)을 발급받은 후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13일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승인된 불체 청년들은 사회보장번호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역 SSA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한다. 각 지역 오피스 위치는 해당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locat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급한 I-766과 본인의 나이·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이때 인정되는 서류는 원본이거나 발급기관이 공인한(certified) 사본이어야 한다. 특히 USCIS에 제출할 때는 사본이나 공증된(notarized) 사본으로도 가능했던 서류도 SSA에서는 원본이나 공인된 것만 인정받을 수 있다.
나이와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외국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미군 복무 기록 ▶미군 신분증 ▶나이나 생년월일이 기재된 종교기관이나 학교 기록 ▶미국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신분증 ▶학생증 ▶의료기록 공인 사본 등이다.
사회보장번호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나 전화(800-772-1213)로 하면 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9. 13)
13일 사회보장국(SSA)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추방유예와 노동허가가 승인된 불체 청년들은 사회보장번호 신청이 가능하며, 각 지역 SSA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한다. 각 지역 오피스 위치는 해당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locat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급한 I-766과 본인의 나이·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 이때 인정되는 서류는 원본이거나 발급기관이 공인한(certified) 사본이어야 한다. 특히 USCIS에 제출할 때는 사본이나 공증된(notarized) 사본으로도 가능했던 서류도 SSA에서는 원본이나 공인된 것만 인정받을 수 있다.
나이와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외국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미군 복무 기록 ▶미군 신분증 ▶나이나 생년월일이 기재된 종교기관이나 학교 기록 ▶미국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신분증 ▶학생증 ▶의료기록 공인 사본 등이다.
사회보장번호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나 전화(800-772-1213)로 하면 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