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추방유예 승인자에 소셜번호 발급

Date: 09/14/2012
추방유예 승인자들에게 소셜번호가 발급된다.

연방사회보장국(SSA)은 12일 추방유예를 통해 노동허가증(I-765)을 발급받은 신청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지침을 산하 사무실에 전달했다.

단 신청자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SSA 사무실을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거주지 인근 SSA 사무실은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나 무료전화(800-772-1213)로 찾을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11월 선거 전까지 최소 20만 명이 추방유예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소셜번호 신청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각 주 정부는 추방유예 승인자에게 거주지 학비를 허용할 것으로 보여 신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반이민법 제정으로 악명이 높은 애리조나주 커뮤니티 칼리지도 13일 추방유예 승인을 받아 노동허가증을 취득한 불체자는 거주민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가주의 경우 이미 2년 이상 거주한 불체자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별도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