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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ICE, 미 전역서 위장 결혼 단속 강화

Date: 09/11/2012

위장결혼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가족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던 21명을 체포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오퍼레이션 낫 소 패스트 (Operation Knot So Fast)'라고 불리는 이번 단속은 ICE와 국토안보수사대(HSI).연방수사국(FBI).이민서비스국(USCIS)과 연합해 LA와 뉴욕 마이애미 등에서 진행됐다. 이번 작전으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명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콜로라도와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위장결혼이 발견됐다. 뉴욕에서 체포된 남성의 경우 영주권을 원하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자를 연결해 주고 '소개료'를 받아 이민사기 공모 혐의를 적용받았다.

한편 이민사기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