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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유예자 운전면허' 발급 임박

Date: 09/04/2012

추방유예를 받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AB2189)이 상원에 이어 하원의회를 지난달 30일 통과했다.

〈8월 31일 A-1 면>

주 하원은 이날 55대 15로 법안을 승인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가주 내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추방유예 해당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4일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추방유예자에게 발급하는 노동허가증(EAD)을 주 차량국(DMV)이 적법한 체류신분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허용한다.

애초 주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가 시작되자 주 차량국을 통해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허용방침을 공표했었다. 하지만 이후 추방유예자가 제출하는 EAD를 적법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주의회가 입법 절차를 밟아왔다.

한편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그간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절차를 놓고 벌어졌던 논란도 사라진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