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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유예 운전허용’ 가주상원 법안통과

Date: 08/30/2012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법안(본보 28일자 A1면 보도)이 29일 주 상원을 통과해 법제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주 상원은 전체회의에서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LAㆍ민주)이 지난 24일자로 발의한 추방유예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 법안(AB 2189)을 표결에 붙여찬성 25, 반대 7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추방유예 조치를 받은 해당자에 대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추방유예 및 웍퍼밋 서류 등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합법 체류 입증 서류로 인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