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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유예자 운전면허 발급 여부 놓고…민주당 대표, 주지사·DMV측과 협의

Date: 08/24/2012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추방유예 해당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결정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본지 8월 22일자 A-1면> 가주 민주당 의회가 나섰다.

민주당 상하원 대표는 지난 22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DMV 담당자들과 만나 추방유예 조치에 따른 운전면허증 발급을 놓고 비공개 회의를 했다.

이들은 가주법에 명시된 운전면허 발급 규정을 검토한 뒤 추방유예 해당자에게 정상적인 운전면허증 발급이 힘들 경우 관련 법안을 상정시키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DMV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연방정부의 조치로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해당자는 가주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나 합법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DMV는 이어 "의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면 운전면허증 발급 시 법적인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DMV는 지난 1993년부터 운전면허증 신청자에게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안을 준비할 예정이나 올 회기연도분 법안 상정 마감일이 오는 31일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데다 브라운 주지사가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은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의회와 행정부처 간이 합의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부 의원들은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이 최근 상정시킨 불체자용 운전면허증 발급안 대신 새로운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크 레노(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은 "주법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금지하는 대상자는 법을 어긴 자이나 추방유예자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주법이 어디까지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지 확인해 가능성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DMV는 지난 17일 추방유예 해당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20일에는 운전면허증 취득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밝혀 이민 단체들과 해당자들이 당황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