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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한인 최소 3만명 혜택

Date: 08/09/2012

오는 15일부터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 조치로 최소 3만 명의 한인 불법체류 학생 및 청년이 구제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한인 수혜자 규모는 라틴계 출신을 제외한 국가 출신 중에서는 인도(3만 명)와 함께 최대 규모다.

8일 이민정책연구소(MPI)이 발표한 '추방유예 수혜자'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구제 조치로 미국에서 총 175만 명의 불체 학생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2년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부받고 거주할 수 있게 됐다.

한인 학생은 전체 구제자의 2% 가량인 3만 명으로 추정됐으며 전체 구제 대상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117만 명)와 엘살바도르(6만명) 과테말라(5만명)에 이어 수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수혜자의 72%인 126만 명은 15세 이상 31세 미만에 해당돼 15일부터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면 곧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14세 연령대 22만 명 9-11세 연령대 17만 명 5-8세 연령대 11만 명 등 50만 명은 이번 구제조치의 혜택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에 46만 명이 몰려 있으며 텍사스(21만명) 플로리다(14만명) 뉴욕(11만명) 일리노이(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