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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비성직자 종교이민 연장안 상원통과

Date: 08/06/2012

비성직자 종교이민비자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민프로그램을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2일 연방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대기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법사위원장이 지난 5월 상정한 이 법안(S 3245)은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4개 프로그램을 영구화함으로써 3년마다 종료 시한에 임박해 의회에서 불필요한 정쟁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고 이민 신청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예산안에 첨부돼 올 선거를 앞두고 정쟁의 와중에서 자칫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단 3년간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해 이날 상원을 통과하게 됐다.

연장 대상은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외에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시범 프로그램, 의대 교환방문(J-1) 프로그램 참여 의사의 2년간 취업비자(H-1B) 근무 의무 면제 프로그램(CONRAD 30), 정부의 전자고용인증제(E-Verify) 등이다.

하원에서도 종료 시한에 앞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