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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청년 추방유예 수수료 465불…국토안보부, 절차 확정 발표

Date: 08/06/2012

불체 청년 추방유예 신청이 오는 15일부터 접수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토안보부는 3일 추방유예 신청자격, 신청절차, 수수료 등의 상세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추방유예 신청자격은 종전에 알려진 것처럼 ▶1981년 6월 15일 이후 출생 ▶16세 생일 이전 미국 입국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내 거주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 내 거주 ▶현재 재학 중이거나 고교 졸업 학력 소지 혹은 미군이나 해안경비대 제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이다. 다만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심각한 경범죄는 가정폭력·성폭력·주택침입·불법총기소지·마약매매·음주운전 등이다. 또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에 사소한 경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은 일단 신청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현재 추방재판에 회부됐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는 관련 법원 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신 이들에게는 15세 이상 규정 적용이 면제된다. 하지만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추방유예 신청을 우편으로 할 수 없고 핫라인(888-351-4024)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 공익옹호관실로 연락해 ICE로 신청해야 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번 추방유예 신청에만 사용될 별도의 양식과 신청자격 증명을 위해 제출 가능한 서류목록을 오는 15일 해당 웹사이트(www.uscis.gov/childhoodarrivals)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지정된 양식과 증빙서류를 수수료 465달러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때 노동허가신청서도 함께 접수한다.

이날 국토안보부의 전화회의에 참여한 민권센터에 따르면 추방유예는 심사 수수료가 없고 노동허가증 신청서 처리 수수료 380달러와 지문날인비 85달러를 합쳐 총 465달러의 수수료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정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노동허가증 수수료가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자들은 신청서 접수 후 USCIS로부터 통보가 오면 로컬 USCIS 신청지원센터를 방문해 지문날인을 해야 하고 심사와 신원조회를 거치는 동안 본인 케이스 진행 상황을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방유예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USCIS 고객서비스센터(800-375-5283)로 문의할 수 있다. 민권센터에서도 한인들을 위해 상담과 신청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718-460-5600.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