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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학생 신분과 영주권

Date: 02/11/2011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 한국에서 학생비자 (F-1)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경우도 많지만,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한 이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또한 미국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대학전공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해 취업비자 (H-1B)를 신청하고 아울러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 회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한 이민귀화국의 취업비자 심사가 까다로와 취업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

학생비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가족 이민을 신청하여 자신의 우선순위가 도래될 때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도 적지가 않다. 하지만, 가족 이민을 신청하려면 부모나 형제가운데 시민권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도 가족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인 경우 영주권을 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를 찾을 수 밖에 없다. 취업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 당시에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장기간 일한다는 약속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비자 신분으로 취업 이민 수속을 할때 노동카드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다.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문제이지 받게 마련이다. 석사 학위가 있거나 학사 학위와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학사 학위가 있거나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든 스폰서없이는 불가능하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할 때부터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회사 세금보고서로서 보여 주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취업이민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노동부로 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책정 받는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요즘은 노동부의 노동승인 심사가 상당히 빨라져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1년에서 1년반 정도 기간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