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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법체류 학생 해외여행 가능

Date: 08/06/2012

불법체류 학생 및 청년들의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추방유예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 학생 및 청년들에게는 해외 여행을 허용시키는 획기적인 조치를 내렸다.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3일 공개한 추방유예 시행 세칙에 따르면 15일부터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추방유예 신청 관련 양식을 공개하고 노동허가증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USCIS 관계자는 "현재 관련 양식을 만들고 있는 중이며 15일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며 "신청서는 지정된 우편번호 사서함으로 발송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방유예 신청 수수료는 노동허가 신청비 380달러와 생체정보 채취비 85달러를 포함해 총 465달러를 책정했다. USCIS는 불체자 구제를 위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수수료 '면제 대상'을 신청자의 연수입이 연방최저생계비 150%일 경우로 제한시켰다.

또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학생들은 해외 여행도 허용된다.

USCIS는 교육이나 봉사 등 인도적 이유나 직업 관련으로 해외여행이 필요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출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이밖에 USCIS는 단속을 목적으로 신청자의 신상 정보를 다른 이민단속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신청자들의 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한편 민족학교는 핫라인(323-680-5725)을 설치해 상담한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