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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유예 신청 8월 15일 시작…절차 등 세부지침 곧 발표

Date: 07/20/2012

불법체류 청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신청 접수가 오는 8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19일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또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방법, 처리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는 8월 1일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위조서류 등 사기신청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추방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장관은 이날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8월 15일부터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 동안 혼동을 불러일으킨 추방유예 신청자격을 분명히 설명했는데, 특히 나이는 15세 생일이 지난 후부터 31세 생일이 지나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신청 수수료는 노동허가 신청에 필요한 380달러와 지문채취 등 생체정보 제출비용 80달러와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