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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조치 부시 정권때 이미 수년간 시행

Date: 07/17/2012

공화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서류미치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다음 달 중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상원의 공화당 존 카일 원내총무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는 분명한 탄핵대상”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란 단어까지 동원하며 추방유예 조치를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를 저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화당은 추방유예 조치가 헌법상 부여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번 조치를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공화당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이번 조치와 유사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으로 밝혀져 공화당 측이 머쓱해 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재임시절 매년 6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불체 청소년들에게 추방유예 조치를 취한 것은 물론 웍퍼밋 카드까지 부여한 바 있다. 2005년 891명을 시작으로 2006년 640명, 2007년 604명, 2008년 1,029명 등 매년 서류미미 청소년들이 행정조치를 통해 추방유예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민당국은 지난달 15일 추방유예 조치를 발표하면서 6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다음 달 15일 이전에 추방유예 신청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