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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30세 미만 청년 불체자 추방 유예 시행 앞두고…가짜 변호사 이민사기 활개 조짐

Date: 07/12/2012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전격 발표한 30세 미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유예 시행령(Deferred Action)’ 발효를 앞두고 이민 브로커들이 활개칠 조짐을 보여 해당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릴랜드 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시행령에 따라 30세 미만 불체자들의 경우 앞으로 노동 허가증이나 소셜 번호,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방 유예라는 큰 틀은 마련됐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세칙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들뜬 마음에 자칫 사기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사오브 메릴랜드는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특히 이민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기꾼들은 대부분 변호사인 척 하면서 상담하기전 돈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볼티모어에서는 작년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상대로 수백명에게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던 한 업체가 연방무역위원회에 제소됐다.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면서 돈을 받고 대리인 역할을 하다 연방법원에 의해 강제로 폐쇄되기도 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 및 이민 전문변호사들은 시행세칙이 발표되기 전까지 해당자들은 가급적 튀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시행세칙 발표까지 진지하게 기다려야 한다.

비록 추방 유예 승인 신청에 필요한 고교 졸업장 등 일반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지만 법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단체나 개인 등은 고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천금 같은 기회를 서두르다 자칫 사기꾼들의 농간에 걸려 망칠 수 있다고 이들 단체 및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의 분석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 유예 시행령으로 인해 미국내에서 1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메릴랜드내 해당자는 3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허태준 기자·최예람 인턴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7.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