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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과 없는 불체자 구금 금지”

Date: 07/11/2012

시카고시가 서류미비 이민자 보호를 약속하는 시 차원의 친이민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10일 서류미비 이민자라 하더라도 지방 정부나 연방 당국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중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경찰이 이들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이민 조례안 제정을 제안했다.

이매뉴얼 시장은 “수많은 이민 1세대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미국의 경제와 도시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시카고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변화시켜갈 뿐 아니라 이 같은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매뉴얼 시장의 친이민 조례 제정 추진은 경찰 등 기관원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사건 피해자 또는 증인에게 법적 신분 상태를 물을 수 없도록 한 시카고시의 기존 관행을 강화한 것으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자치구인 쿡카운티의 토니 프렉윈클 의장은 이매뉴얼 시장의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확립할 길이 열렸다”며 “법을 준수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해석했다.

‘이민자 및 난민 권리를 위한 일리노이 연합’(ICIRR) 측은 “앞으로 시카고 법집행 당국은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해가 되는 범죄자 단속에 주력할 것이며 이민자들은 인종에 의해 차별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카고 시는 “사회에 해악을 끼친 불법 이민자 체포를 위해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관계당국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