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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DMV "추방유예되면 운전면허증 취득 가능"

Date: 07/03/2012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달 15일 발표한 '30세 미만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유예 시행령(Deferred Action)'으로 해당 이민자들이 합법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추방유예를 통해 노동허가증(I-765)을 발급받은 다음 소셜시큐리티번호(SSN)를 신청하면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방사회보장국(SSA)은 체류신분 증명서로 노동허가증을 제출하면 소셜번호를 발급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증 신청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노동허가증과 이를 통해 발급받은 소셜번호를 제출하면 운전면허증 신청을 허용한다.

이경원 이민법 변호사는 "지난 2009년에도 영주권 신청 중 사망한 시민권자 배우자들을 추방유예 시행령을 통해 구제했으며 이들은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았다"며 "이번 추방유예 시행령에 해당되는 이민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노동허가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똑같게 된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자들은 노동허가증처럼 평균 2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가주 DMV의 마이크 마란도 공보관은 "DMV는 노동허가증을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노동허가증과 소셜번호를 제출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는 추방 임시 유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5일 전국 전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전화 설명회는 5일 오후 5시30분(서부시간)부터 영어와 한국말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면 ▶(800) 862-9098에 전화를 걸고 ▶컨퍼런스 ID를 묻는 질문에 '나카섹'(NAKASEC)이라 답한 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 이름을 말하면 설명회에 자동 연결된다.

전화설명회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시카고한인교육문화마당집 민족학교가 함께 주최한다.

자세한 추방 임시 유예 자료는 웹사이트(www.nakasec.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연화·구혜영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