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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철폐되나…심사강화 조건부로 법안 보류 철회

Date: 06/27/2012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를 철폐하는 법안(H.R. 3012)의 처리가 구체화되고 있어 일반국가 출신 이민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해 이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을 상원에서 보류(hold)시키고 있던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이 최근 사전노동승인(LCA)의 심사에서 허위사실 기재 등에 대한 사기 방지나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내놓는 조건으로 보류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급진전을 보이게 됐다.

민주·공화 양 당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약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에는 법안이 다시 하원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때는 다시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칠 수도 있고 그대로 전체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다. 하원에서는 일단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처리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법안의 운명은 앞으로 몇 주 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H.R. 3012는 현재 국가별로 7%로 규정된 취업이민비자 발급 상한선을 철폐하고 가족이민 쿼터 상한선은 15%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선일자가 앞서는 인도·중국 출신들에 밀려 한인 등 일반국가 출신들의 영주권 신청 대기기간이 몇 년 더 길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