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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애리조나 반이민법 시행 경찰도 '움찔', 인종차별 검문에 소송 걱정…법무장관도 조사방법 주시

Date: 06/27/2012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받은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 1070)의 불법체류 의심자 신분조회 조항이 즉각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일선 경찰은 자칫 줄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6월 26일자 A-1·3면>

잰 브루어(공화) 주지사는 이미 지난 12일 행정명령(2012-02)을 발동해 일선 경찰 교육자료 배포 등 시행 준비를 지시했다. 주정부는 교육자료를 통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각종 징후의 사례들까지 제시하며 인종차별적 검문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은 실제 검문과정에서 인종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법 시행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검문권 행사가 히스패닉을 비롯한 이민자 사회에 대한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투산에서만 추가로 연간 5만 건의 신분조회 요청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연방정부는 중범죄자나 상습 밀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는 구금을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결국 불체 의심자라도 풀어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주 경찰만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