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불체 전력자 노동허가 불허, 복지 수혜자 이민신분 확인"

Date: 06/25/2012

지난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조치를 발표한 이후 공화당 연방의원들의 반이민법안 상정이 끊이질 않고 있다.

마이클 버제스(텍사스) 하원의원은 21일 미국에 불법 체류했던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에게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노동허가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HR6001)을 상정했다. 불체 청년 추방유예 조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 불체 청년이 추방을 면하더라도 노동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사실상 미국에서 생활이 불가능해지므로 구제조치의 의미가 퇴색된다.

연방정부의 복지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한 이민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HR6000)도 같은 날 상정됐다. 토드 애킨(미주리)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하루 동안 11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만큼 지지를 얻고 있다.

국세청(IRS)은 불법체류자에게 납세자 번호를 발급해 주며 세금을 내라고 하고 있는 반면 이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이 법안이 시행되면 특히 불체 신분의 노인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