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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 2순위, I-140·I-485 6월 신청 가능…이민서비스국 "우선일자 적용 안받아"

Date: 06/21/2012

오는 7월 영주권 문호부터 일반국가 출신들의 취업이민 2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돼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6월말까지는 6월 영주권 문호에서 나온 대로 2순위가 오픈 돼 있기 때문에 우선일자 없이 신청 가능하다며 신청 준비 중인 사람들은 서두를 것을 권고했다.

7월 1일부터는 2009년 1월 1일 이전에 PERM을 통해 노동승인(L/C)을 받은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지만 6월말까지는 우선일자가 ‘C’(Current)로 오픈 돼 제한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6월말까지는 노동승인만 받았으면 취업이민청원(I-140)과 영주권신청(I-485)을 동시에(concurrently) 접수시킬 수 있으며 노동승인이 면제되는 일부 2순위 신청자들은 서둘러 신청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미 I-485를 신청해 계류 중인 2순위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는 계속 이민비자(영주권)가 발급될 예정이지만 7월부터는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아 사전심사로 승인된 케이스라도 우선일자에 따라 발급하게 된다.

6월에 접수를 시키더라도 실제 영주권을 받는 것은 향후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금까지 보다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I-485를 접수시키고 기다리는 것과 우선일자 때문에 접수조차 못 시키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I-485를 접수시킨 사람은 노동허가(EAD)나 사전여행허가(A/P)를 받아 사실상 준영주권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지만 I-485를 접수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대기하려면 계속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고 유효한 비이민비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취업이나 해외여행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한편 USCIS는 6월말까지 I-485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필수 첨부 서류를 누락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주권 신청 신체검사(I-693)를 빠뜨리지 말 것을 강조했는데 기본 필수 서류를 누락시킬 경우 자칫 접수가 거부돼 6월말을 넘길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20)